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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개요
1. 기 간: 2024. 5. 7.(화) 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대상 제외 및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대 상: 개고기 조리 및 판매 일반음식점
3. 제출서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1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용
비고
운영신고서
5. 7.(화)
영업정보, 취급메뉴, 개고기 사용량 및 매출액, 구입처
이행계획서
8. 5.(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4. 문 의 처: 해남군청 관광실 관광위생팀(061-530-5977)
5. 제출방법: 해남군청 관광실 관광위생팀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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