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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신청 안내(4. 19. 마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4. 1. 27. 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내 건설·제조업체 사업주(대표자)의 적극적인 교육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24. 4. 26.(금) 14:00 ~ 16:00
◎ 교육대상: 관내 중소규모(5~49인) 건설·제조업체 사업주(대표자) 등
◎ 교육장소: 군청 대회의실(2층)
◎ 교육강사: 안전보건공단(목포지사) 전문강사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와 준비
- 「산업안전대진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안내
◎ 교육신청: 전화 또는 우편 접수(4. 19. 마감)
- (접 수 처) 안전교통과 중대재해예방팀 / ☎ 530-5078
- (내용/서식) 아래 내용(서식)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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