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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유미
  • 작성일 2024-04-0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보조금부정수급)제1항 제5호에 의거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 4. 2. ~ 4. 22.(20일간)

 ○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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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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