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18~'23년 선정자)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안내

  • 작성자 임소희
  • 부서 농촌지원과
  • 작성일 2024-04-09

구분

제출서류

대체
선발자

예정자

지원금
수령자

의무영농
종사자

전업적

영농유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독립경영

기반마련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대장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 가능

 

 

의무교육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재해보험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자조금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년농업인 여부 체크 필수

 

 

지원금 성실사용

1.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붙임문서 확인하시고 2024. 6. 28.(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팀(☎ 531-3834, 3827)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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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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