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은혜
  • 부서 건축허가과
  • 작성일 2024-0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개발행위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5.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