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문내 예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이준호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4-04-1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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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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