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연
  • 부서 문화예술과
  • 작성일 2024-04-17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해남역사박물관(가칭) 건립을 위한 박물관 자료 수집 근거 마련과 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료수집 대상과 자료구입, 기증 및 기탁 등 


4. 예고기간: 2024. 4. 16.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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