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건설도시과
  • 작성일 2024-04-17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등을 승인 고시 합니다.

 

 

2024. 4. 18.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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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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