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오예슬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4-04-23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해남군 섬 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운임지원 대상·기준 등

4. 예고기간: 2024. 4. 23. ~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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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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