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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기 간 : 2024. 4. 24. ~ 12. 30.
- 접 수 처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061-530-5369)
2. 신청자격
○ 무사고 운전경력
구분
자격요건
사업용자동차
과거(신청일 기준,이하같음) 6년동안 5년이상 무사고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직)
과거 11년간 타인에게 고용되어 10년이상 무사고
자동차구분없음
과거 5년이상 무사고 + 교통안전교육 이수(교통안전공단)
○ 거주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해남군 내 거주한 자
○ 여객자동차법 과태료 관련
-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법 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도로교통법 행정처분 관련
- 공고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자동차운송사업개인면허제운영규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61-530-536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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