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창우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4-04-26

해남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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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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