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김재림
  • 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4-05-01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단장 임무 등

4. 예고기간: 2024. 5. 1. ~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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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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