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회수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작성자 김태완
  • 부서 김태완
  • 작성일 2011-02-16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조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약(하얀이치약) 등 5건

첨부파일
회수의약품.hwp [2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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