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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 조사합니다
해남군,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해남군은 오는 9월 29일까지 2017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 조사하는 과정으로 주요 조사대상은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특히 거주 불명자는 그동안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존자로 분류해 왔으나, 이번 조사 기간에 고령 거주불명자를 중심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와 더불어 지난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고령 거주 불명자의 경우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돼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가운데 조사를 통해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를 해소해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이장)의 긴밀한 협조 속에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반드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주여부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061-530-5246)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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