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2-01-24
  •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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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사적모임은 6인 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카드뉴스 참조)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2. 3. 1.(화) 0시 시행)

*(현행) 19세 이상 ➜ (조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 <1개월 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킵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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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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