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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2019.2.15.시행)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2-15
  • 조회수 145
미세먼지법(대표)1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합니다.



※ '미세먼지법' 바로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195&efYd=20190215#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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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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