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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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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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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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합니다.
※ '미세먼지법' 바로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195&efYd=201902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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