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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주민감사청구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2-18
  • 조회수 110
주민감사청구(대표)

<생활법률상담 상담사례 - 전라남도 법무상식 1월호>

    

질문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답변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의 범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2.]

        바로가기(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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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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