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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환경분쟁조정제도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3-07
  • 조회수 53
환경분재조정제도(대표)

<생활법률상담 상담사례 - 전라남도 법무상식 2월호>

    

질문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게시됨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활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환경분쟁조정의 효력>  

  - 알선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작성 -> 합의서에 따라 분쟁 해결!

  - 조정(調停)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 재정의 효력 :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간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재정(裁定) :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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