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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①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②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이번 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제외대상 있음)
- 작업상혼잡등의 경우 : 이번 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제외대상: 이번 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의 경우 : 기존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이번 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이번 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제외대상 있음)
-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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