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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6-07
  • 조회수 36
아동청소년(대표)

<생활법률상담 상담사례 - 전라남도 법무상식 5월호>

    

질문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알 수 있다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로 처벌되는 경우

  -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로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USB, CD, DVD, 노트북 등 포함)에 저장해 놓은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본 후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유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첨부파일
아동청소년(대표).jpg [75 kb] [바로보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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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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