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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5. 1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합 기술 용역 정의 삭제(안 제2조제3호)
○ 용역심의위원의 심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용역심의대상 수정 및 예외사항 신설(안 제9조)
- 용역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조사・분석 등의 용역으로 한다.
- 다만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담당 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 용역 평가결과와 사후조치를 연계(안 제18조제5항)
- 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3년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신설
○ 적용대상(안 제3조)
○ 건설업자의 노력(안 제4조)
○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안 제5조)
○ 임금지불에 대한 확약(안 제6조)
○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 확인(안 제7조)
○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예고(안 제8조)
○ 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안 제9조)
○ 상담(안 제10조)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신설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생산자의 의무(안 제4조)
○ 민간단체의 역할(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안 제7조)
○ 사업 지원절차(안 제8조)
○ 지원배제(안 제9조)
○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안 제10조)
○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 교육 및 위탁(안 제12조)
○ 교류 및 홍보 등(안 제13조)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신설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전문판매점 등의 지원(안 제4조)
○ 교육훈련(안 제5조)
○ 김치의 세계화지원 등(안 제6조)
○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안 제7조)
○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안 제8조)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제명 변경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규정 마련 (안 제1조∼제2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사업 위탁 근거 신설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안 제3조∼제9조)
- (제3조)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
- (제4조) 위원장을 군수로 규정
- (제4조) 각 단체의 소속 임원 위촉 가능 규정 마련
- (제9조)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방보조금 근거규정 정비 (안 제10조∼제13조)
-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도 보조금․출연금 지급 가능토록 개정
- 위원회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현행법상 불가)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4조)
- 목적, 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
○ 제2장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안 제5조~제13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 제3장 공공급식 (안 제14조~제19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방법 등
○ 제4장 학교급식 (안 제20조~제30조)
- 학교급식의 대상, 지원 방법 등
○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31조~제32조)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제6장 보칙 (안 제33조~제3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지(두륜미로파크)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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