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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4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84
자치법규 개정사항 표지(4회) 제293회 조례(2019. 7. 1.)

<2019년 제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7. 1.


『해남군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으로 내용 변경(8개 부서,조례 12건)
  - 장애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8건
  - 기타 “장애등급”이 들어간 용어 표현 개정: 3건
  -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현 개정: 1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용조례 제명 변경 (안 제3조 제3항)
○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 시 사용료 등 지원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를“「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로 자구변경
     (안 제7조 제1항 제2호)
○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환급률) 변경 (안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신설 (안 별표 5)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개정(안 제3조 제1항)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항)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의결사항 조항 신설(안 제3조 제7항)
○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사항 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군 및 읍면의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해남군 폐기물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에 맞게 조례제명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상위법 반영 (안 제3조)
○ 주민지원기금 산정 조항 개정 (안 제6조)
○ 준용규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반영(안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조항 변경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항)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모유수유실 등 설치(안 제3조)
○ 교육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안 제4조 ~ 제5조)
○ 예산지원(안 제6조)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설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제5조)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설

○ 군수 및 바다낚시행위자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바다낚시터 지정·관리(안 제5조)
○ 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안 제6조)
○ 바다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및 임무(안 제8조 ~ 제9조)
○ 바다낚시 미끼사용(안 제11조)
○ 수집 및 검사(안 제12조)
○ 검사결과 조치(안 제13조)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신설

○ 기본원칙(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안 제5조)
○ 먹거리 전략 수립(안 제7조)
○ 먹거리 전략 시행(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 공청회 등 개최(안 제14조)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관련법을 명시하여 근거 명확화(안 제1조)
○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예방(안 제3조)
○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을 명시하고, 임기 명확화(안 제5조)
○ 문화예술위원회의의 의결권 명확화 (안 제8조)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36조제1항)
  -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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