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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8. 1.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장애등급”이 들어간 용어 표현 개정(안 제2조제2호)
- (현행)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개정) 본인 및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세무조사 시 군수가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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