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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5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1-02
  • 조회수 38
19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8. 1.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장애등급”이 들어간 용어 표현 개정(안 제2조제2호)
  - (현행)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개정) 본인 및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세무조사 시 군수가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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