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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6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1-06
  • 조회수 40
19년 제6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6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8. 16.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신설(안 제17조제3항)
  -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6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규정함(안 제17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방안,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 25, 26, 27조)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아동센터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 군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한 내용 신설
    (안 제4조제1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신설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역사문화인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2조)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설


○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명칭 및 위치, 기능 (안 제3조~제4조)
○ 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 (안 제5조~제6조)
    - 회원가입, 회원의 의무
○ 장난감도서관 이용방법 (안 제7조~제11조)
    - 대여수량 및 기간,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연회비 면제, 장난감 등 기증
○ 장난감도서관 운영 (안 제12조~제16조)
    - 위탁운영, 운영지원,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해남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예국제협력관의 통역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및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별표로
    규정 (안 제14조제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으로 내용 변경 및 대상 확대
     (안 제5조제2항)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2. 6. 30.까지 연장
  -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면제규정 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 조항 변경(안 제3조)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신설


○ 박물관의 위치, 용어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입장료 등
○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7조)
  -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
○ 자료감정평가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 (안 제18조)
○ 박물관 자료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3조)
  - 자료의 구입, 기부·기증, 관리, 대여 등
○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안 제24조)
  -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다.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내용 규정 (안 제6조)
○ 사업지원 근거 규정 (안 제7조)
○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및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근거규정(안 제8조~ 제10조)
○ 군민제안 근거규정  (안 제11조)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안 제18조의2 제2호 다목, 제19조의3 제1항 제2호)
  - 농어촌도로에서 200미터(리도, 농도까지 추가 제한)
○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 미비에 따른 수상 태양광
    입지 제한 (안 제19조의3 제1항 제7호)
  -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제한
○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폐지 (안 제19조의3 제3항 제4호)
  - 해남군에 5년 이상 실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건축물의 구조(구조검토서 첨부)
    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해남군 기본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장시설의 범위 확대·개정 (안 제2조 3호, 제2조 4호, 안 제26조)
  -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 기업 시설을
  - 공장시설 등을 ⇒ 기업 시설을
○ 기업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5호)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경비 등 의 지원 신설 (안 제6조의3)
○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 한정 용어 삭제  (안 제9조)
  - (당초) 군수는 공장시설 등에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공장시설 등에” 부분 삭제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투자 시 우대 지원 규정 추가(안 제12조 제1항)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물류비 등 지원 규정 신설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 제2항)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 신설 (안 제28조 제2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안 제3조)
  -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학생
○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안 제5조)
  - 이용학생이 학기 중(방학 제외)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여 운행일정을 정할
    수 있고 1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1,000원으로 함.
○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안 제6조)
  - 택시사업자 선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함
○ 운행요금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
  - 택시사업자가 운행요금 신청 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구
    시 이에 따를 것을 명시       
○ 운행요금 지원 중단 (안 제8조)
  - 이용학생이 이용 취소 시 사전 통보된 운행일정 1시간 이전에 택시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 시 지원중단
  - 택시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요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중단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명문고 육성 희망장학생 선발인원 확대(안 제4조제4호)
    - 해남고 추천 30명 이내 ⇒ 해남고, 해남공고 추천 각 30명 이내
○ 명문고 육성 기능영재장학생 선발인원 확대 및 추천기준 완화(안 제4조제5호)
    - 선발인원: 20명 내외 ⇒  30명 이내
    - 추천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기능영재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능영재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학생
○ 예체능 등 특기자 장학생 선발인원 확대(안 제5조 제1호)
     - 30명 이내 ⇒ 40명 이내
○ 관내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인원 확대(안 제5조제2호)
     - 27명 이내(송지고 9명, 화원고 18명) ⇒ 30명 이내(송지고 12명, 화원고 18명)
○ 관외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삭제 (안 제5조 제4호)
○ 미래인재 희망장학생 신설 (안 제5조 제5호)
     - 송지고, 화원고 각 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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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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