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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7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1-07
  • 조회수 39
19년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7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9. 16.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책무 등(안 제3조)
○ 해남군 중장년 지원계획(안 제4조)
○ 추진사업 및 범위(안 제5조)
○ 사업지원(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설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활동지원(안 제4조)
○ 보조금의 지급 등(안 제5조)
○ 표창(안 제6조)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신설


○ 목적, 기본이념(안 제1조 ~ 제2조)
○ 정의(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설


○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제4조)
○ 해남군 농업인 대상(안 제8조 ∼ 제14조)
○ 농업인 소득보전 등(안 제17조)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안 제18조)
○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안 제19조)
○ 농촌연구 지도사업(안 제22조)
○ 창업 지원(안 제24조)
○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안 제25조 ∼ 제28조)
○ 농림축산 심의회 운영(안 제29조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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