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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10. 15.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복장려금 지원수단 확대 (안 제4조 제2항)
- (현행)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개정)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자녀 교복비 지급 수단 변경(안 제5조)
- (현행) 입학년도 1회에 한하여 25만원을 지원한다.
- (개정) 입학년도에 2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윈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 위원의 임기 등 (안 제6조∼제10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의견청취
○ 현지조사 및 심의 결과의 결정 등 (안 제11조∼제12조)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제1장. 총칙
- 세무조사 기본원칙, 비밀준수 의무 등 (안 제1조∼제7조)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대상 선정 (안 제11조)
- 중복세무조사 관련 쟁송을 고려한 대안 규정 신설 (안 제13조)
-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용어를 ‘유예’로 통일 (안 제14조)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 중복조사 금지, 조사범위 등의 준수 (안 제15조∼제16조)
- 조사범위 확대 제한, 조사방법 등 사무처리 절차 (안 제17조∼제18조)
- 조사장소 선정, 사전통지, 조사기간 연장 제한 등 (안 제19조∼제29조)
○ 제4장. 조사사무관리
- 조사계획수립, 조사준비, 조사진행관리, 조사의 종결 (안 제30조∼제37조)
- 세무조사 결과 7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안 제38조∼제40조)
○ 제5장. 보칙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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