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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9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1-15
  • 조회수 45
19년 제9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9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10. 29.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에 중장년 실업자 반영(안 제5조)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부패행위의 신고 및 방법, 조사 처리 등(안 제4조∼ 제7조)
○ 클린해피콜 실시·운영(안 제8조)
○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성과평가의 연계 등(안 제9조∼제10조)
○ 청렴식권 제도의 운영(안 제11조)
○ 청렴대상의 선정(안 제12조)
○ 청렴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처우개선사업 등(안 제6조)
  ○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안 제7조∼제9조)
  ○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안 제10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11조)
  ○ 포상(안 제12조)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경비지원(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 지급기준(안 제5조∼제6조)
  ○ 지원금 신청·지급 및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안 제5조)
  ○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등(안 제6조 ~ 제8조)
  ○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안 제9조)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사업의 시행(안 제4조)
  ○ 시설물 취득, 관리 및 처분(안 제5조 ~ 제7조)
  ○ 수익금 운영 및 관리 등(안 제8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 지원대상, 지급기준(안 제5조 ~ 제6조)
  ○ 지원금 신청·지급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제8조)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목적(안 제1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안 제2조)
  ○ 점검단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 점검의 범위, 점검시기 및 방법, 점점결과 등(안 제5조∼제7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8조∼제9조)
  ○ 회의 및 자료의 요구 등(안 제10조∼제11조)
  ○ 점검위원 수당 지원(안 제12조)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 및 철거 등(안 제6조∼ 제7조)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정의 상세화(안 제2조)
   - ‘전입세대’에 대한 정의를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상세화
    : (현행)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개정) 전입하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지원대상 및 기준 구체화(안 제4조 및 별표)
   - 전입세대 지원 수단 확대
    : (현행) 온누리상품권 → (개정) 해남사랑상품권 등
   -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지급 제외, 5년 이내 동일 지원 신청 시 제외
   - 결혼장려금: 동일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
   - 제3조 제3호에 따른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등 별표 반영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및 사유발생일 추가 명시, 신청서 서식 별지 신설(안 제5조)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유발생일: 혼인신고일
   - 신청서 서식: 별지 2
  ○ 당연직 위원 정비, 임기 규정 신설(안 제7조)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자금 지원방법 변경(안 제7조 제3항)
   - (현행) 신청 계좌로 지급
   - (개정)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로 지급
  ○ 교복비 지원방법 명확화(안 제9조 제2항)
   - (현행) 입학년도에 1회씩 동·하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입학년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안 제10조 제2항 제3호)
   - (현행) 예금통장 사본(본인 또는 부모 및 법정보호자)
   - (개정) 삭제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 적극행정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제1항)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간사, 수당 등(안 제4조∼9조)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훈예우수당 본인 지급액 신설(안 제11조 제1호)
   - 본인: 월 8만원
   - 유족: 월 5만원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 기준 완화(안 제12조 제1항)
   - 지급대상: 미망인 또는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유족
   - 지급기준: 해남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 해남군에 주소를 둔
 ○ 지급 범위 제한(안 제12조 제1항)
   - 본인 사망 시 최초 1회 한하여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승계 가능하며, 유족이 사망한 경우 승계 불가함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환수조치 신설(안 제17조)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제외 명확화(안 제3조)
  - 지원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지원 제외 명확화
   · 본인: 사망 시 최초 1회 한하여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승계 가능
   · 유족: 사망 시 재승계 불가함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복 지급 금지
 ○ 참전명예수당 유족 지급액 신설(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본인 월 8만원, 유족 월 5만원
 ○ 지급신청 및 변경신청 규정 신설(안 제5조, 안 제8조)
 ○ 환수조치 신설(안 제9조)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 초과액을 구상하도록 개정 (안 제

     5조제2항 및 제3항)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삭제
   -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별지 제3호 서식)
   - 도로명부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별표 1(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삭제 


『해남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신장애” 용어를 삭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
    - 개정안: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안 제2조의3제1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신장애” 용어를 삭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
    - 개정안: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안 제5조의2제1호)  


『해남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신장애” 용어를 삭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무원 장려수당 인상
   - 조례 제3조(장려수당)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 당초) 180,000원 → 변경) 250,000원 
 ○ 상위법령에 근거한 준용규정 조항 추가: 제4조(준용)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 가능 요건 일부 삭제
    (안 제5조 제2항 제4호)
   -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조문 삭제(안 제11조)
 ○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기간 변경(안 제22조의3 제2항)
   - 현행: 20년 → 개정: 10년
 ○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 제5항)
 ○ 청사의 부지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46조)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원사업 제한요건 완화(안 제7조 제2호)
    - 현행: 신규업소 3년 이상, 영업소재지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1년 미경과
    - 개정: 신규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축제 명시 등 축제 정의 내용 개정 (안 제2조)
 ○ 신규 축제 선정 강화 (안 제4조∼제5조) 
   - 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또는 행사를 신규축제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수에게 신청하고 축제발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규정 마련 (안 제15조)
   -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축제기획단 설치·운영
 ○ 입장료 징수 규정 마련 (안 제21조)
   - 축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 징수 가능


『해남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동 조례 폐지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지원계획 (안 제6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지원신청, 사업 평가, 보조금의 환수
 ○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개최 등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설치 및 지원센터의 사무, 관리 및 운영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옥”의 용어 정의 일부 개정(안 제2조 제1호)
    - (현행)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개정)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말한다.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일원인 장기임대에 따른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7항, 제8조 제8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시행기준 및 내용 일부개정
     (안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일부내용 개정
     (안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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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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