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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0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39
19년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12.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안』

○ 정비대상: 3개 부서, 3개 조례(5건)
    -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안 제5조제1항제14호)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안 제51조제4항, 제125조제2항)
    - 「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3조제1항)
○ 정비대상 내용: 문서부책(簿冊)→문서, 도말(塗抹)→삭제, 해득((解得)→이해 등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목적 및 운영시간 (안 제1조~제2조)     
 ○ 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안 제3조)
   - 회원 가입 시 증빙서류와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가입,
     등록관리
 ○ 장난감 도서관 이용방법 (안 제4조~제9조)
   - 대여횟수 및 수량, 연회비 등, 연체 등, 대여절차,
     이용상 유의사항, 반납절차
 ○ 장난감 관리 (안 제10조~제11조)
   - 장난감 수리, 변상조치
 ○ 미납금 징수 및 연회비 처리 (안 제12조~제13조)
   - 미납금 징수, 연회비 처리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동 규칙 폐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작성 및 비치 관리(안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관리 및 취소(안 제3조∼제4조)
   - 대행기관 업무대행 협약체결, 총괄대행기관 지정, 인계인수서 작성
 ○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규정(안 제5조)
   - 노점상에 대한 정의 및 임시가맹점의 범위 등
 ○ 상품권 사용 가맹점 지정 관리 및 취소‧제한(안 제6조∼제7조)
   - 가맹점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상품권 할인구매, 환전청구 및 환전된 상품권 처리(안 제8조∼제10조)
 ○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및 유통활성화 대책(안 제11조∼제12조)
 ○ 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인계인수: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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