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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1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4-28
  • 조회수 25
19년 제1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1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12. 16.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월정수당 지급기준(안 제7조)
○ 준용(안 제9조)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표 1 제2호 중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로 함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조제2항 “삭제”
 ○ 제10조의5제2항(징수⦁체납처분⦁압류 등) 처리에 따른 근거를 상위법(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맞게 개정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안 제5조)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안 제6조 ~ 제7조)
  ○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안 제9조 ~ 제10조)
  ○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1조)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 우선채용 및 불이익 금지(안 제6조 ~ 제7조)
  ○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8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등 개정 

      (안 제3조,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9조제1항제2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제4조)
  ○ 입법예고 대상, 방법, 기간 등(안 제5조 ~ 제9조)
  ○ 입법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의 처리(안 제10조 및 제11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안 제14조)
  ○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안 제16조 ~ 제18조)
  ○ 비용추계서의 제출 등(안 제19조 ~ 제23조)


『해남군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안 제3조)
  ○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안 제4조 ~ 제5조)
  ○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안 제6조)
  ○ 관리·운영 비용의 부담(안 제7조)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안 제2조제5항)
    - (현행) 3년 → (개정) 2년, 1회 연임 제한 규정 신설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설의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 휴게방 → 문학창작공간
 ○ 사용료 인하 (안 제7조 별표1)  
   -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 삭제
   - 인원 기준 → 면적 기준(단기사용과 장기사용 구분)
   - 장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반환) 기준 신설
 ○ 사용료 면제 확대 및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사용료 면제 요건 추가 : 땅끝순례문학관과 공동으로 주최·기획·초청·후원하는 경우
   - 단체 기준: 20명 이상 →  10명 이상
 ❍ 장기 사용자 사용기한 설정(안 제9조 제1항 제1호)
   -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자 사용기간 최대 10개월 이내
 ❍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안 제9조 제2항 제2호)
   - 하절기(09:00~18:00), 동절기(09:00~17:00)
     →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하거나 조정 가능
 ❍ 문학창작 공간 사용자 의무, 준수사항 등 추가(안 제11조~제13조)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제8조)
 ○ 교육실시 및 홍보(안 제9조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 제12조)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호)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

  ○ 학교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지원대상의 범위: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대상자의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및 지급방법
    1.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
    2. 학교의 장은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함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안 제5조 ~ 안 제6조)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안 제7조 ~ 제8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설치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투광기 설치 등(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군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안 제6조)
  ○ 사업비의 보조(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7조 ~ 제8조)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군수 및 일반운전자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교통안전 교육 등(안 제5조 ~ 제6조)  
  ○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7조)
  ○ 지원의 취소(안 제8조)
  ○ 홍보(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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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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