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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2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31
19년 제12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19년 제12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12. 30.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1)
    - 총   계: 814명 → 822명(8명 증) / 2019년 증원 인력 정원 반영
    ∙ 4~5급 1, 6급 2, 7급 5, 8급 5 증 / 5급 1, 9급 4 감
    - 본청 정원을 “343명”에서 “357명”으로 14명 증
    - 직속기관 정원을 “115명”에서 “116명”으로 1명 증
    - 읍․면 정원을 “281명”에서 “274명”으로 7명 감(운전직렬 자연감소)
  ○ 4~5급 및 5급 정원 조정(안 별표 1)
    - 4~5급: 행정, 보건, 시설(1명 증)
    - 5급: 행정, 보건, 시설(1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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