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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2. 17.
『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투자심사 기준 확대 (안 제2조제6호)
-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추가
○ 투자심사의 구분 등 상위법령 반영 (안 제3조)
- 투자심사 구분, 범위, 기준, 절차 등
○ 투자심사 실시 시기 (안 제5조제2항)
- 매년 4회 → 예산편성 이전으로 실시
○ 투자심사 의뢰 시기 상위법령 반영 (안 제5조제3항)
- 1차(1월 15일까지), 2차(4월 15일까지), 3차(8월 15일까지)
○ 투자심사 반려 항목 상위법령 반영 (안 제6조제2항)
-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경우,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 의뢰한 경우 등
○ 재심사 대상 확대 (안 제7조제6호)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추가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어 명확화 (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장 → 해남군수 / 지방의회→ 해남군의회
○ 조례·규칙 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시 (안 제6조)
-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 실과소에서 이미 검토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해남군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 목적, 기능 (안 제1조~제2조)
○ 구성 및 위원 임기 (안 제3조~제4조)
○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해촉 (안 제5조~제6조)
○ 운영 및 의견진술 등 (안 제7조~제9조)
○ 심의․의결 (안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 (안 제11조)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어 정비 (안 제2조∼제3조)
- 반입·소각·매립 → 반입 후 소각·매립 / 주변지역 → 주변영향지역
○ 주변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지원 내용 삭제 (안 제3조제1항)
○ 주민감시요원 관련 사항 (안 제4조제2항)
- 해남군 일용인부고용 및 근무지침 →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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