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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3. 16.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 범위 지정 (안 제2조제2항)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마련 (별표 1)
○ 가산 징수 (안 제5조)
- 여비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여비 부정 수령 범위 지정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신설 (안 제8조)
-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다양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 공모 평가 및 시상 등 신설 (안 제9조)
- 최우수·우수·장려·노력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 지급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호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관련 법률 변경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구체적 명시 (안 제14조)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삭제 (안 제23조)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증 소지자 혜택 반영(14개 조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총계: 822명 → 824명(2명 증)
-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08명 → 810명(2명 증)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단서 신설 (안 제2조제2호)
-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목적, 읍·면민의 날 지정 (안 제1조∼제2조)
○ 행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추진위원회 구성 (안 제4조∼제5조)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안 제6조)
-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 지원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등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제7조, 제12조~제16조)
- 제명, 목적,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
○ 지급제외 대상 축소 (안 제14제1호)
-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신설 (안 제17조)
- 이중지급 방지 및 차액 지급 규정 마련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5조∼제23조)
- 20명 내외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축제 주관·총괄 등
○ 시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4조)
- 축제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주민·관광객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안 제34조)
- 기념품(달마고도 완주메달 포함) 제공 추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동주택 지원대상 변경 (안 제4조제2항)
-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 조문 삭제
- 지원대상 추가: 주차장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수목 가지치기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별표)
-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50%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규정으로 정비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입장료 인상 및 해남사랑 상품권 환급 반영 (별표 1)
- 어른: 4,000원 → 5,000원 / 청소년·군경: 3,000원 → 4,000원
어린이: 2,000원 → 3,000원
-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50%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당연직 위원에 해남경찰서 업무관련 부서장 추가(안 제6조 제3항)
○ 항 번호 정정(안 제13조)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주민자치위원의 설치 목적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뿐만 아니라,
자치(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기능 부분을 규정하여 강조
○ 기능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무원 용역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의 2)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제4항)
- 실적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 상위법에 맞게 수정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별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장학사업운영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3호)
○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도교육위원 삭제(안 제7조 제3항)
- 도교육위원회 제도 폐지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상해보험가입 사항 신설(안 제3조 제5호)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기준 및 지원액(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제6조)
○ 환수조치(안 제7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반복되는 용어의 약칭 사용(안 제2조∼제7조)
○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3조)
- 운행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 위원회의 이용권 발행 신청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항)
○ 조문의 제목 변경 및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9조)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안 제5조)
○ 위촉 해제 및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안 제7조)
○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안 제8조∼안 제9조)
○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안 제10조)
○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11조∼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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