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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4. 1.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여횟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대여시기 변경
○ 회원가입신청서 구비서류 추가 (별표 제1호)
- 주민등록 등본 1통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군민법정 심의신청 및 운영인력 (안 제2조∼제3조)
- 심의신청 방법 등
- 운영인력: 사무원, 속기사,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람
○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안 제4조)
-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 기관 등의 장 추천
-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을 반수 이상 포함
○ 군민배심원 선정 (안 제5조)
- 무작위 번호표 추첨방식이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 배석 가능
○ 위촉장 수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자체감사 시 자료제출 요구 목록 개정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포상 휴가 근거 마련(3일 이상 대회출전 시 5일 이내 포상 휴가)
○ 단원의 보수 적용 시 공무원봉급 인상률 적용 (안 제14조)
○ 수당의 지급 (안 제16조)
- 품위유지비·체력단련비 각 1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
○ 별표 개정
- 별표 3(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관련 산정기준 추가: 별지 1
- 별표 4(특별수당의 지급대상 및 방법)관련 지급방법: 별지 2
- 별표 5(훈련비 지급기준표) 관련 단가 인상 등: 별지 3
- 별표 6(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관련 단가 인상 등: 별지 4
- 별표 7(피복 및 운동용품 지급기준) 관련 운동용품 ‘펜싱’ 추가: 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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