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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4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8-07
  • 조회수 21
20년 제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0년 제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4. 10.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발굴조사 등 (안 제3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4조)
 ❍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5조 )
 ❍ 지원내용 (안 제6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실시(제7조 ~ 제8조)
 ❍ 환수 등(안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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