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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5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08-07
  • 조회수 30
20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0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4. 16.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 증원 (안 제2조)
     - 2명 → 3명
 ○ 위촉기간 단축 및 연임 제한 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4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양육비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3항)
    - 현금 지급 →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행사 운영 및 지원 (안 제14조)
   - 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 제공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및 심의 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제4항)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기준 신설 (안 제12조)
 ○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개정 (안 제16조 제1항)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신설 (안 제16조 제2항)
 ○ 건축물 사용승인 미 대상 건축물 추가 (안 제17조)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중 ‘건축신고’ 추가
    (안 제18조 제1항)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개정 (안 제18조 제4항)
 ○ 공작물 건축물의 용도 지정 (안 제29조)
 ○ 변호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군수 및 출향군민의 책무 등(안 제3조) 
 ○ 추진사업 및 범위(안 제4조)
 ○ 사업지원 등(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 위촉기간 단축 및 연임 제한 사항 구체적 명시 (안 제4조)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지원 대상 (안 제3조)
     - 해남군 공무원, 해남군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 신청 및 취소 (안 제4조)
 ○ 홍보 내용(안 제5조)
     - 군정 안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등
 ○ 업무의 처리 (안 제6조)
     -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 업무 위탁 가능
 ○ 경비의 지원 (안 제7조)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제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6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 ∼ 제12조)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세부사항 추가(안 제4조제2항)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육성사업 지원(안 제6조)
 ○ 교육 및 컨설팅(안 제7조)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 해양환경지킴이(안 제6조)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군 상징(심벌)마크 변경(별지 2)
 ○ 쓰레기봉투 규격 기준 중 종류(용량) 변경(별표 3)
    - 100ℓ 삭제 → 75ℓ 신설 


『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 공영주차장
 ○ 관리책임 규정 신설(안 제4조)
 ○ 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10조) 


『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근거 명시 (안 제9조)
 ○ 준공검사 방법 변경 (안 제10조)
    - 시공업자 신청 → 관계 공무원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
 ○ 누수 감면 기회 확대 (안 제35조 제1항 제2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확대 (안 제35조 제1항 제5호)
 ○ 공동주택에서 호별 검침 업무 수행 시 감면액 인상
    (안 제35조 제1항제6호)
 ○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5조 제1항 제7호)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단서      신설 (안 제45조)


『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 설정 (안 제2조)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확대
    (안 제20조 제1항 제4호)
 ○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규정 (안 제20조 제1항 제5호)
 ○ 사용료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 규정 신설 (안 제21조)
 ○ 소멸시효 규정 신설 (안 제24조)


『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안 제4조 ~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민간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7조 ~ 제8조)


『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3조)
 ❍ 사업의 실행 주체(안 제4조)
 ❍ 설립(안 제5조)
 ❍ 이용대상(안 제6조)
 ❍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안 제7조 ~ 제8조)
 ❍ 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등(안 제9조 ~ 제11조)
 ❍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등(안 제12조 ~ 제16조)


『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 지원범위(안 제5조)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종류(안 제6조)
 ❍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안 제7조 ~ 제9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0조)
 ❍ 보조금의 정산보고(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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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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