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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6. 1.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2조)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3조∼제4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시정요구. 제안 등 처리 규정(안 제5조∼제6조)
○ 예산절감. 낭비 등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및 표창 규정(안 제7조∼제8조)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세부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안 제6조 ∼ 제8조)
○ 사후관리 등(안 제9조 ∼ 제10조)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출장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안 제4조)
○ 연가저축제 도입 등 연가제도 개선 (안 제19조의4)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안 제23조)
○ 포상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8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포상 (안 제7조 신설)
-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의 포상권자: 읍면장
- 표창적부심사: 별도의 공적심사위윈회 구성
○ 준용 (안 제8조 신설)
- 포상절차: 해남군 포상 조례 준용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지원대상자 신청 및 사후관리 등(안 제7조 ∼ 제8조)
○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안 제9조)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기능 및 전시판매 품목(안 제3조 ∼ 제4조)
○ 운영방법 및 판매장 시설·관리 등 (안 제5조 ∼ 제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 제10조)
○ 예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6조)
○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안 제17조 ∼ 제18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1조)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19조 제2항)
- 법령에 맞게 정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회계연도마다’)
○ 기금의 결산 (안 제21조 제3항)
- 법령에 맞게 정비
(‘회계연도 정례회의 개최 5일 전까지’ → ‘회계연도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정)
-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은 재난 위기경보
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 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 삭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산유적지 입장료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별표)
-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50%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 조항간 상이한 어린이 연령 정정 (안 제4조제12호)
- 제2조제5호: 어린이란 5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
- 제4조제12호: 어린이날 입장하는 13세이하인 사람⇒ 12세로 정정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위치, 업무 (안 제1조 ∼ 제4조)
○ 제2장. 관리 및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 제4장. 운영자문위원회: 안 제18조 ∼ 제26조
○ 제5장. 위탁관리: 안 제27조 ∼ 제30조
○ 제6장. 전시물의 취득 및 관리: 안 제31조 ∼ 제35조
○ 제7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안 제36조 ∼ 제37조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운영비 지원 (안 제3조)
- 지원범위: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
○ 전문체육의 진흥의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안 제8조)
○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안 제9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0조 ∼ 제12조)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장애인체육의 진흥 (안 제3조)
- 지원범위: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
○ 운영비 지원 (안 제4조)
- 지원범위: 상근지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
○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안 제6조)
○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안 제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안 제8조 ∼ 제10조)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규정(안 제13조)
○ 영리행위 신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자문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 규정 신설(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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