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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7. 1.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직무발명 등의 신고(안 제3조)
○ 직무발명 등의 군 승계 및 권리의 양도(안 제4조 ~ 제5조)
○ 특허권의 등록(안 제6조)
○ 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특허 출원(안 제10조 ~ 제12조)
○ 특허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안 제13조 ~ 제17조)
○ 개인발명의 승계(안 제18조)
○ 발명자 등의 의무(안 제19조)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정비대상: 4개 부서, 7건(5개 조례)
- 「해남군 군계획 조례」(안 제84조)
-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 제13조제4항)
-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4항)
-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 제3조제1항, 제5조2항, 제7조)
-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9조)
○ 정비대상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타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등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호)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교육(안 제5조 ~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 조치 등(안 제7조 ~ 제9조)
○ 신고자에 대한 보호(안 제10조)
○ 허위 신고(안 제11조)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기능 (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입주단체 (안 제4조)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등
○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 등 (안 제5조)
○ 운영협의회 (안 제7조)
-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관리책임 규정 신설(안 제28조)
○ 광고물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29조)
○ 관리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30조)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실·과의 설치 및 명칭 변경(안 제3조의2), 소관사무(안 제13조)
○ 업무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직제 순 변경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안 제3조)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하수급인의 성실의무(안 제6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7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전승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추가(안 제4조제6호)
-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적용범위(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6조)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명 변경
- 변경안: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자연휴양림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당초) 가학산 → (변경) 흑석산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업무대행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계약 및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5조)
○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호)
○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대상자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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