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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8. 17.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안 제6조)
- 보행자길에 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7조~제8조)
-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평가(안 제9조~제11조)
○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3조~제19조)
- 구성: 위원장(부군수)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의 위탁 가능 (안 제20조)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학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4조의2, 제14조~제16조, 제19조)
- (현행) “학생” → (개정) “청소년”
※ 신청자격 등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개념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목적, 기능 (안 제1조 ~ 제2조)
-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의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안 제3조 ~ 제5조)
- 15명 이내, 2년 임기(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의견청취 등 (안 제6조 ~ 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간사, 수당 등 (안 제9조 ~ 제10조)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6조) 신설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 (안 제7조 제1항∼제6항) 신설
- (신청)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통지)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 결과를 통지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안 제8조 제1항∼제4항) 신설
- (의무) 임기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 지속,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 보호
- (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 (현행) 넷째이상의 자녀 → (개정) 셋째 이상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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