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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9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10-08
  • 조회수 37
20년 제9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0년 제9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9. 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간인증 (안 제3조) - 삭제
 ○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2항)
    -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 요건 변경
      (현행)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매년 500시간 이상은 5년마다 1회 수여
      (개정)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추가마다 수여
 ○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안 제9조) - 삭제
 ○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
    - 별표(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서) -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 삭제
    - 별지 제4호∼제6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항 추가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폐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규칙명 변경  
    - 변경안: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2조)
    - 제1관서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 조정
 ○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사항 규정(안 제3조~4조)
 ○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규정(안 제5조)
 ○ 재정사항 합의 한도 규정(안 제6조)
 ○ 집행 요구 기준액 규정(안 제7조)
    - 일상경비 등 집행 요구 기준액의 범위 규정
 ○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규정(안 제8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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