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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9. 15.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 목적(안 제1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안 제2조)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안 제1조∼제3조)
○ 사용범위, 사업 (안 제4조∼제5조)
○ 개방 및 사용시간 (안 제6조)
- 연중 개방, 휴일(명절, 매주 월요일, 군수가 인정하는 날)
○ 사용신청 (안 제7조)
○ 사용료 (안 제8조)
- 청소년: 무료 / 일반인 사용료: 별표
○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12조)
○ 청소년지도사 배치 (안 제13조)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7조)
○ 지도감독 (안 제18조)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영 제74조제1항제6호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용어 정비: 현행)신체장애자용 → 개정)장애인용
- 용어 신설: 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시설물의 지붕 등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확대 (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추가
○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4조제3호)
- 1급자 → 1급~3급자
○ 감면대상 정비(안 제4조제4호~6호)
-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
○ 감면대상 추가(안 제4조제7호~8호)
-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안 제8조) / 삭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순화 (안 제8조의2)
- 심신장애 → 질병 등의 사유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계획 예고 기간 연장(안 제11조의2)
- (당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 (변경)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목적,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관리자 지정 (안 제4조)
- 관리자: 소관업무 부서장. 필요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 임명 가능
○ 시설의 이용 (안 제5조)
- 이용시간(09:00~18:00), 프로그램운영(10:00~17:00)
- 휴관일: 매주 화요일, 설·추석 연휴
○ 입장 및 시설이용의 제한 (안 제6조)
○ 체험료 등 (안 제7조)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 제7조)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2조)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안 제12조 제3항)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 삭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명 변경
- 당초: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 변경: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 용어의 정비: “유적지” → “공룡화석지”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10조제제3호)
- 1급자 → 1급~3급자
○ 감면대상 정비(안 제10조제4호~6호)
-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
○ 감면대상 추가(안 제10조제7호~8호)
-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 1급자 → 1급~3급자
○ 감면대상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라목, 마목, 차목)
-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
○ 감면대상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카목, 타목)
-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 사용시간 및 휴관일 변경
- 사용시간: 토요일, 법정공휴일 06:00 ~ 21:00 → 09:00 ~ 18: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매주 일요일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호)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안 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재정지원 및 포상(안 제9조 ~ 제10조)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6조제5항)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호)
○ 군수 및 관리·운영자, 주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 등(안 제6조)
○ 수거함 관리자의 업무 등(안 제7조)
○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안 제8조)
○ 수거함 설치기준(안 제9조)
○ 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지정기간(안 제10조 ~ 제11조)
○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조사(제 12조)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호)
○ 설치‧관리, 대책마련 등(안 제4조 ~ 제5조)
○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6조 ~ 제7조)
○ 신청 절차(안 제8조)
○ 유지‧관리 등(안 제9조 ~ 제11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2조)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상금 지급대상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함(안 제3조)
○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법령(공무원 연금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6조)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업무추진비 등 사용ㆍ집행의 원칙과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항목과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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