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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28
20년 제1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0년 제1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11. 16.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3조)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 명시
 ○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4조)
   - 군수는 기존 규제 전부에 관하여 재검토 가능
   -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재검토 결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경우 등에 기존 규제 심사 가능
   - 기존규제의 소관부서 장은 규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
   -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의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7조 제7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9조제3호, 5호, 9호)
   - 1급자 → 1급~3급자 
 ○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9조제7호~8호, 10호)
   - 의사상자법,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추가
 ○ 근거법령 및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3호∼10호)
   - 감면 대상자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 및 감면 대상을 보훈관계 법령별로 명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 1급자 → 1급~3급자
 ○ 감면대상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6호)
   -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
 ○ 감면대상 추가(안 제4조제7호~8호)
   -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 (안 제5조)
 ○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제9조)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총계: 824명 → 844명(20명 증)
  -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 → 829명(19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 15명(1명 증)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안 제1조)
 ○ 임무, 위촉, 품의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임무: 군정 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축제·관광 활성화 등
  - 위촉: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 등
  - 임기: 2년(연임 가능)
 ○ 예우 및 활동 지원 (안 제5조)
  -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 지급 가능
 ○ 운영관리(안 제7조)
  - 운영 전반(총무과장 총괄) / 추천 및 활동(각 부서장)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영화관의 위치 및 시설 (안 제2조~3조)
 ○ 개관 및 휴관 (안 제4조)
   - 휴관일 제외 개관(휴관일: 시설보수 또는 점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관람료 (안 제5조)
   -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 영화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 수탁자 선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안 제6조 제3호)
   - 1급자 → 1급~3급자
 ○ 감면대상 정비(안 제6조 제4호, 5호, 6호)
   -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정비    ○ 감면대상 추가(안 제6조 제7호, 8호)
   -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17조)
   - 25인 이내 → 25인 이상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대상자의 선정 등(안 제4조 ~ 제6조)
 ○ 사업주 지원 사업(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제13조)
 ○ 환수 등(안 제14조)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목적 및 감사 대상(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참여(안 제3조)
 ○ 감사의 요청(안 제4조)
 ○ 감사실시 여부 결정(안 제5조)
 ○ 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감사결과의 통지 및 처리(안 제12조 ∼ 제13조)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지원비 상향(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 (당초) 9,900만원 이하 지원 → (변경) 12,000만원 이하 지원
  - 건축구조에 따른 지원기준 삭제
 ○ 마을화장실 지원비 상향(안 제5항 제1항 제6호, 제7호)
  - 신축: (당초) 1,000만원 이하 지원 → (변경) 1,500만원 이하 지원
  - 보수: (당초)  300만원 이하 지원 → (변경)   500만원 이하 지원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지원범위(안 제2조)
   -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의 교육비 지원
   -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생활·법률 지원
   - 정착지원금 지원: 가구 당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
   -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및 경비 지원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서 (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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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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