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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11. 2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1)
- 총계: 824명 → 844명(20명 증) / 2020년 증원 인력 정원 반영
- 본청 정원을 “367명”에서 “373명”으로 6명 증
- 직속기관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11명 증
- 의회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
- 읍면 정원을 “274명”에서 “276명”으로 2명 증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건소장 등의 직급, 보건소 하부조직 신설(안 제20조, 제21조)
- 보건소장 직급상향에 따라 임용 직급 및 개방형직위 규정
- 하부조직으로 2개과 신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2개과 사무분장 조정(안 제22조)
- 보건정책과: 보건소 업무전반, 감병병관리, 예방접종, 자살예방 등
-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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