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법통은 생활 속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법률 소통 공간입니다."

'2020년 제14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27
20년 제1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0년 제1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11. 2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1)
   - 총계: 824명 → 844명(20명 증) / 2020년 증원 인력 정원 반영
   - 본청 정원을 “367명”에서 “373명”으로 6명 증
   - 직속기관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11명 증
   - 의회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
   - 읍면 정원을 “274명”에서 “276명”으로 2명 증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보건소장 등의 직급, 보건소 하부조직 신설(안 제20조, 제21조)
   - 보건소장 직급상향에 따라 임용 직급 및 개방형직위 규정
   - 하부조직으로 2개과 신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2개과 사무분장 조정(안 제22조)
   - 보건정책과: 보건소 업무전반, 감병병관리, 예방접종, 자살예방 등
   -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등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