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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0. 12. 15.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운영원칙(안 제1조~제3조)
○ (제2장) 주민자치회 (안 제4조~제19조)
○ (제3장) 주민자치위원 (안 제20조~제23조)
○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안 제24조~제27조)
○ (제5장) 보칙 (안 제28조~제35조)
○ (부칙) 안 제1조~제4조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지면 행정리 중 “땅끝리”를 “땅끝리”, “갈산리”로 분리 (별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기본원칙, 정의 (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안 제4조~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상품권의 사용대상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3항 신설)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2항)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안 제18조 신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안 제12조2)
- 감경률에 따른 기준 세분화: 전액, 100분의 80, 100분의 50
- 감면대상 추가: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3조)
- 소극적 반환규정(∼반환하지 아니한다)을 적극적 반환규정(∼반환하여야 한다)으로 변경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대상(안 제4조~제5조)
○ 평가기준 및 입법평가 실시 등(안 제6조~제7조)
○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 프로젝트팀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책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 관광상품 제작판매업체 신청(안 제9조)
○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및 취소 등(안 제10조 ~ 제12조)
○ 예산 및 판로개척의 지원 등(안 제13조 ~ 제14조)
○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
○ 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12조)
○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취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5조)
○ 대표음식의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대표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편의화 추진(안 제18조 ~ 안 제19조)
○ 대표음식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3조)
○ 대표음식 등에 대한 군수의 육성 지원 방안 등(안 제24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항)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양육비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3항제1호~4호)
- 출생순위별 지원금(일시금) 각 20만원씩 증액
○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3호 신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운영 및 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포상 관련 사항 (안 제7조 )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확대(안 제4조)
- (신설) 경비실 보수 및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지원범위 규정(안 제6조)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분쟁조정의 신청(안 제11조)
○ 조사 및 의견청취(안 제1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3조)
○ 조정의 효력(안 제14조)
○ 비용부담 등(안 제15조 ~ 제16조)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약칭이 사용된 조문 개정(제1조,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반영(안 제3조)
○ 용어의 수정(안 제4조)
- (당초) 위원 → (변경) 상임위원회 위원
○ 상임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해남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격증 명칭 개정 및 변경에 따라 자격증에 관한 사항 현행화
○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명시
○ 응시원서 양식 및 용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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