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법통은 생활 속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법률 소통 공간입니다."

'2021년 제3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1-07-06
  • 조회수 29
21년 제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1년 제3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4. 15.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4건)
  ○ 상위법, 준용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변경(29건)
  ○ 기타 용어 정비(18건)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설립, 수행사업(안 제1조 ∼ 제4조)
  ○ 정관 기재사항(안 제5조)
  ○ 기본재산의 조성, 운영재원, 수익사업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12조)
  ○ 임원의 구성, 직무, 이사회 운영(안 제7조 ∼ 제10조)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감사청구 참여연령 하향 (안 제2조)
     - (당초) 19세 이상 → (변경) 18세 이상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장료 감면 대상자 확대(안 별표1, 별표2)
   - ‘장애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를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에 8개 보훈 관계 개별법의 대상자 명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자
      추가
  ○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안 별표 1)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을 기존 ‘1∼6급’에서 ‘1∼7급’으로 확대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2조)
  ○ 분석의뢰 기준 및 결과통지 등 (안 제3조 ∼ 6조)
   - 의뢰서 접수 → 분석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안 제7조)
  ○ 분석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면제 가능 기준 명시 (안 제8조 ∼ 9조)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등 (안 제2조 ∼ 제5조)
 ○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안 제6조)
 ○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처리 등(안 제7조 ∼ 제8조)
 ○ 목욕권의 이·미용자의 수불 관리(안 제9조)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안 제4조)
 ○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안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
    (안 제6조)
 ○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개정(안 제1조)
 ○ 해남군의회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협조와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 의회 사전보고 대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제안 공모사업,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개정(안 제7조)
  ○ 시행규칙 신설(안 제9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개정(안 제1조)
 ○ 조례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위탁조건 및 기간에 대한 명문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위탁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 의회 동의, 동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5조)
 ○ 민간위탁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의안 내용 신설(안 제6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신설(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8조)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 위탁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수탁기관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2)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 수탁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지도·감독 및 재위탁 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 조항 신설(안 제21조)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1건)
  ○ 상위법, 준용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3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