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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1-07-13
  • 조회수 35
21년 제4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1년 제4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5. 14.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육성(안 제3조 ~ 제4조)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농촌유학센터 운영 및 관리(안 제5조 ~ 제6조)
 ○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위원수 확대 및 위촉 대상자 변경(안 제2조)
    - 위원수: 5명 → 7명, 민간위원수: 3명 → 5명
    - 법관, 교육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안 제3조)
    - (당초) 원칙: 증지 / 예외: 현금
    - (변경)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
    - (당초) 원칙: 수입증지 / 예외: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
    - (변경)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금고지정 방법 변경(안 제2조제1항)
    - 경쟁방법이나 수의방법 → (원칙) 경쟁방법, (예외) 수의방법
  ○ 약정기간 변경(안 제3조)
    - 3년 → 4년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사항 신설(안 제4조제5항)
    -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 하는 경우
    -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9조)
     - 임기: 2년, 1회 한정 연임 →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
    - 구성: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1, 2)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 이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당초)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후 학습 참여 학생
       (변경)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후 학습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 참여 학생
  ○ 지원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안 제7조)
    - (당초) 학생은 지정된 택시만 이용, 택시사업자가 운행요금 청구
      (변경) 학생은 선정된 택시 중 자율 이용, 학생이 이용요금 청구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류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 별표 1)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및 유리병, 아이스팩 배출요령 추가
  ○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안 제2조, 별표 6)
   - 폐소화기 수수료 기준 추가
  ○ 쓰레기봉투 외국어 표기 근거 마련(안 제14조)
  ○ 전입자 타지자체 쓰레기봉투 사용규정 마련(안 제17조, 별표9)
  ○ 쓰레기봉투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21조)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9조)
    -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인력, 생산 및 공급 등
  ○ 공급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10조 ∼ 제13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급의 제한, 대금납부 및 처리 등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여성친화도시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제6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준(안 제9조)
  ○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안 제10조)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간계획 반영(안 제13조)
  ○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안 제1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17조, 제18조)
  ○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
  ○ 군민참여단 기능, 위촉기간, 해촉, 활동지원(안 제20조~제23조)


『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 병역명문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우대사항(안 제6조, 제7조)
  ○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8조)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안 제4조)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안 제5조)
  ○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재배계획서 제출 및 생산비 보전지원 신청(안 제6조, 제7조)
  ○ 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안 제10조(감면용 봉투의 공급기준 변경)
  ○ 안 별지7호(종량제봉투 규격 변경)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해남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 폐지(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전국 통합 업무처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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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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