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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7. 1.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이장임명에 대한 자격(안 제2조)
-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임명절차(안 제3조)
-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며 읍면장의 주민총회 개최 권한 규정
○ 임기(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 재신임 절차 시행
○ 임명 제한(안 제5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 해임 및 직무정지(안 제6조)
- 주민총회를 거쳐 일정 수 이상 연서하여 이장해임을 읍면장에게 요구 가능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 정지 가능
○ 직무대행(안 제8조)
- 이장 공석 또는 직무정지 시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중 직무대행자 지정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기관별(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로 직렬별 정원 조정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관광과장’을 ‘관광실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 사업소장, 읍면장의 직급 일부변경(안 별표1 ~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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