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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8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1-10-26
  • 조회수 68
21년 제8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1년 제8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9. 15.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용료의 면제 개정(안 제7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 사용료 면제 신설
  ○ 자연장의 종류 확대(안 제27조)
   - 공동·가족 수목형 등 신설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안 별표2)
   - 수목형 자연장 사용료 신설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군 상징물 사용목적 위배,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재사항 강화 (안 제8조 3항)
    - 상징물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승인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명시
  ○ 군 상징물 사용료 규정 삭제 (안 제9조)
    - 관내 대표 농축수축산물 및 가공품 대외 홍보, 소상공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상징물 사용 승인범위 확대 등 구체성 강화(안 제9조)
   -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수 있는 경우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해남군이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과 그 판촉에 관한 사업 등 세외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가 없고, 경영사업 특별회계 또한 설치 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함』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용역의 사전심의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회 규정방식 정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구성과 운영·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

      장·해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력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간사 등의 순으로 순차

      적으로 규정
  ○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안 제21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용역 사업 완료 후 연구용역결과활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 종합평가제 조항 신설(안 제22조)
    -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확인
  ○ 용역 실명제 조항 신설(안 제23조)
    - 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집행 제고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띄어쓰기, 맞춤법 등 조례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 의원발의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안 신설 (안 제22조)
  ○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관광실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직위명 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대상 조례(6개)
    -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남군 경관 조례
    - 해남군 정보화 조례
    -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해남군 포상 조례
    -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관련 법령에 위임된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에 맞게 개정
  ○ 정의조항 정비(안 제2조)
    - “해수욕장”에 대한 정의를 제3조 적용범위에 규정하고, 자주 사용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
  ○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시설 운영비용 조항 삭제(안 제7조 및 제8조)
    - 「해남군 민간위탁 조례」기본 조례에 중복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안 제12조)
   - 관광사업자, 단체 뿐 아니라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관광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지원 범위, 종류 확대 (안 제14조, 제15조)
   -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등 영세 숙박업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총칙 등 장(章) 삭제
    - 법령의 경우 조문 수가 많으면, 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장 구분을 삭제함
  ○ 법제처 법률 한글화 사업 기준에 맞는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
    -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맞게 개정
  ○ 위원회 규정방식 정비(안 제6조제4항 신설)
    - 위원 위촉에 대해 문장정비 및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2항 적용(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비율 6/10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상표의 사용범위와 내용 중복조항 삭제(안 제21조)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구비서류 첨부내용 삭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 목적 조항에 관련 법령 등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다문화가족” 등 용어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조항 조례조항 삭제(안 제3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기간 5년으로 연장(안 제12조제3항)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교복비 지원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조항 개정 (안 제4조제2항)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폐지조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고,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귀촌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명 변경
  ○ 용어 정의에 귀촌인 신설(안 제2조)
  ○ 귀농어업인을 귀농어・귀촌인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귀촌인 정책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른 위임조례에 맞게 개정
    - 목적조항에서는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77)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삭제(안 제2조제1항)
    - 관련법령은 광역시·도에 관한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이 아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16. 5. 29 제정)로 개정(안 제4조)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
        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조문 정비
  ○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는 조문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6조제1항, 제6조의2, 안 제5제2항)
    - 대불(금) → 대지급(금),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관계법령에 위임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므로 관계법률명 삭제(안 제1조)
  ○ 인용법률(「장애인복지법」)근거조항 삭제(안 제4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및 띄어쓰기 등 문장정비
     (안 제5조제2항제2호, 제7조제3항, 제8조)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제44조(복지위원)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읍면동 단위의 지
       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조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법제처 법률 한글화 사업 기준에 맞는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안 제2조제1항, 제3조제4호, 제6조제2항, 제8조)
  ○ 별지 서식제1호 개정
    - 해 남 군 수 → 해 남 군으로, 해남군수 → 해남군으로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및 방법(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및 군수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 및 범위(안 제6조)
  ○ 아동친화도시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8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도로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 (현행)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건축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
   -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및 개설한 도로
  ○ 실내건축에 대한 대상건축물과 검사주기 지정
   - (현행) 없음
   - (개정)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하는 건축물,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2조, 제5조)
  ○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 관리(안 제3조)
  ○ 주소 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8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0조)
  ○ 주소정보시설의 위탁(안 제11조)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가.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11조)
  ○ 대책본부 구성, 구성원의임무 등
  ○ 대책본부 운영기간, 편성기준, 상황판단회의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파견근무자의 복무·사전교육 등
 나. 대책본부의 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제13조)
  ○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대책본부의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기록 등
 다. 재난상황의 관리(안 제14조〜제18조)
  ○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 지원요청, 재난현장 조치
  ○ 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 재난수습 홍보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총계: 844명 → 859명(15명 증)
   -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29명 → 844명(15명 증)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표창장 수여 조항 정비(안 제5조)
  ○ 상장 수여 조항 정비(안 제7조)
  ○ 포상방법, 부상, 포상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부상 등 수여 근거 마련
    - 공적조서 및 군민 연서로도 포상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적이 거짓이거나 주요 비위자 등 포상제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안 제2조)
  ○ 교육의 위탁, 계획 수립, 교육실시 방법 (안 제4조~제6조)
  ○ 교육교재, 강사, 이수자 관리, 결과보고 등 (안 제7조~제10조)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의신청 기간 변경: 안 제13조
    - (당초) 7일 이내 → (변경)「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 상태점검 결과 및 관리계획 통보 기한 조정: 안 제14조
    - 통보기한: (당초) 다음년도 2월말까지 →  (변경)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안 제6조)
  ○ 관련 기관과 단체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조항 신설(안 제8조)
    -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요원을 두어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하게 함
  ○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조항 삭제(안 제8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준수 및 협조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조례안 기재에 실익이 없어 삭제함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 목적 조항 문장 정비(안 제1조)
    - 상임법령에서 조례의 위임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위임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비
  ○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정의 조항 순서 정비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순서는 ① 목적규정, ② 기본이념규정, ③ 정의규정, ④ 해석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⑥ 적용 범위규정, ⑦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순(p76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개정된 관련 법령 규정(안 제3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용어정비(안 제4조제1항 등)
    - 읍면장 → 읍장·면장
  ○ 시행규칙 삭제(안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 기재된 내용으로 조례에 중복기재할 경우 실익이 없어 삭제 함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목적 조항 문장 정비(안 제1조)
  ○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으로 개정(안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
    - 현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법률 한글화 사업 기준에 맞는 띄어쓰기 등 정비
    -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
  ○ 관련법령에 개정된 기관 명칭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2호)
    -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부서명, 팀명 변경 시 조례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간사조항 정비(안 제9조제2항제3호)
    - 간사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총칙 등 장(章) 삭제
    - 법령의 경우 조문 수가 많으면, 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장 구분을 삭제함
  ○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21조)
  ○ 적용대상 공공기관 대상 개정(안 제4조)
    -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해남군의회 등
  ○ 위원회 규정방식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조례의 목적 및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3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및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안 제6조)
  ○ 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안 제7조)
  ○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안 제8조)
  ○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1 삭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명 개정
    -  현 조례의 조례 목적에 맞게 정비
    -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해남군 건강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에 맞게 개정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위원회 규정방식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
    - 기획홍보실장 → 기획실장
  ○ 간사조항 정비(안 제8조)
    -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업무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 수당 및 여비 조항(안 제9조)
    - 관련 법령 조항 및 지자체 내 공통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 조례의 조항을 중복해서 기재하는 것은 비효적이고 실익이 없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 목적(안 제1조)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안 제2조∼제3조)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을 수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삭제함(안 제1조)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등 정의 및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 제2조, 제3조)
  ○ 배수설비 공사시행 사항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안 제6조, 제7조)
  ○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수집·운반 수수료 및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하수관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규정(안 제15조)
  ○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안 제16조)
  ○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안 제17조)
  ○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 및 징수(안 제18조, 제19조)
  ○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방법 및 절차(안 제21조)
  ○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 관련 법령이 「하수도법」과 같은 상기 조례의 조항을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담아 하나의 조례로 통합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1)
    - 총   계: 844명 → 859명(15명 증) / 2021년 증원 인력 정원 반영    
    - 본청 정원을 “373명”에서 “385명”으로 12명 증
    - 직속기관 정원을 “129명”에서 “127명”으로 2명 감
    - 읍·면 정원을 “276명”에서 “281명”으로 5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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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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