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법통은 생활 속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법률 소통 공간입니다."

'2021년 제1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2-06-08
  • 조회수 64
21년 제1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1년 제1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12. 15.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쓰지 않음
  ○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사항을 다시 기재할 경우 입법경제성이 떨어지고 실익이 없어 정비함(안 제2조)
  ○ 약칭은 목적조항 다음 처음 기재되는 때에 약칭함(안 제3조)
    - 관용적인 순화표현(용어의 간결 및 통일) ~에 따라
  ○ “청구인”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의하여 개정함(안 제5조)
  ○ 인(人)을 명(名)으로 개정(안 제12조)
    - 인(人)은 일본식 표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기존의 부군수,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에서 부군수, 종합민원과정으로 변경함
  ○ 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설치, 소속, 기능, 구성·운영 順


『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목적조항에서는 용어약칭을 하지 않음
  ○ 위원회 구성 조항 정비(안 제2조~제6조)
    - 설치·소속·기능→위원회 구성·운영→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위원의 임기→위원의 신분보장→해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회의의 소집→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간사 순(順)으로 규정
    - 용어순화 (人 일본식 표현으로 名으로 정비)
    - 법령 제명 정비(낫표 및 띄어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장 명칭 현행화(안 제7조)
    - ‘안전건설과장’→‘안전도시과장’
  ○ 운영규정이 아닌 운영세칙으로 개정(안 제10조)
    - 위원회(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17)
  ○ 법령조항에 근거를 규정할 때는 ‘~에 따라’, ‘~에 따른’으로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다시 규정할 때는 ‘「~법」 제0조에 따른다’로 정비(안 제2조)
  ○ 적용범위 조항이 아닌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으로 개정(안 제3조)
  ○ 해남군수의 책무 삭제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조항으로 개정(안 제4조)
  ○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선언적 조항으로 기재 시 실익이 없고, 주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삭제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수립 조항으로 개정(안 제5조)
    - 「보행안전법」 제7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책무 사항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보행안전법」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안 제8조)
    - 「보행안전법」 제10조 및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신설(안 제10조~ 제12조)
    - 위원회 구성 조항 정비(설치·소속·기능, 구성 등의 순서)
    - 「보행안전법」 제8조의3제1항(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안 제14조)
    - 「보행안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 조항


『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위임법령 개정으로 제정 및 관련법령 현행화
  ○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 하지 않음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0조에 따른다.’고 표현 함
  ○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 「도시숲법」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숲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 해남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
     (안 제5조)
    - 「도시숲법」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직세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 순(順)으로 정비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간사, 조항 신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위원회 구성 조항 정비
  ○ 가로수 조성 시 담당부서와 협의조항 신설(안 제10조)
    - 「도시숲법」 제12조제3항
  ○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13조)
  ○ 준공검사,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가로수 점검에 대한 규정(안 제16조)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3-87호) 제14조(점검)


『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위임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농업기계임대 대상 조항 신설(안 제6조)
    - 농업기계의 임대대상→임대신청→임대차계약 순(順)으로 정리함
  ○ 농업기계임대 제한 신설(안 제7조)
    - 농업기계임대 제한에 관한 사항은 농업인에게 제한이 되는 사항이므로 군수가 이에 관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안 제10조)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별도 조항으로 규정
  ○ 임대료 조항 정비(안 제11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2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임대료에 관하여 법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한 것임
  ○ 임대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 반액감면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만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신설
  ○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 삭제(안 제12조)
    - 농업기계임대 관련 변상책임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
  ○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등 신설
      (안 제17조~ 제21조)
    - 위원회 규정조항 정비
    - 설치·소속·기능→구성·운영→위원 수·자격·선임방법→위원의 임기→위원의 신분보장→위원 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 순(順)


『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려금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원금액 확대 (안 제11조)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 10만원 지급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지원금액 확대 (안 제4조)
    -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 10만원 지급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및 소관사무 규정(안 제13조제5호)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추가(별표 2)    


『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총계: 859명 → 862명(3명 증)
    -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 → 18명(3명 증)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장학사업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7조)
    -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6년 12월 31일”
     ※ 존속기한 5년 연장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주민세 용어정비 및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6조 ~ 제8조)
    -【구분】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균등분” ⇒ “개인분” (안 제6조)
      ․ “재산분” ⇒ “사업소분” (안 제7조 ~ 제8조)
    -【이관】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 “사업소분”


『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 이념(안 제2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안 제4조 ~ 제5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국제기구 가입(안 제7조)
  ○ 교육·홍보, 예산지원, 포상(안 제8조 ~제10조)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

  ○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 표출관리 전자게시대의 세부관리대상을 설정함.(안 제5조의3제1항)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의 조화,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12조)
  ○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감면 대상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제3호)
  ○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별표6 제2호)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 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2조 기본방향은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본방향 제시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조문형식 중 실체규정인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후순위 배치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이 있으므로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10 조 ~ 안 제14조)
  ○ 보조사업의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 제3항)
  ○ 해남군에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행사 혹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주관단체에서 운영 조문 신설(안 제15조)
  ○ 문화예술행사의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평가 의뢰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문화예술기금 출연액 변경 년 1억 → 년 1억 5천만원(안 제16조 제3항)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제22조(시행규칙) 삭제
  ○ 법제처 자치법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용어 등 정비


『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업진행 절차에 맞추어 조문순서를 정리함.(안 제3조 내지 제9조)
  ○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의거 고시로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규정함.(안 제5조)
  ○ 이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6조)
  ○ 택시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사업(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안 제6조)


『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정자료의 정의 (안 제2조)
  ○ 자료실의 업무 (안 제5조)
  ○ 의정자료 수집 및 제출 (안 제6조 ~ 안 제7조)


『 해남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비상설화(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기존) 위원회 상설 → (변경) 위원회 비상설
     ※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규정
  ○ 시스템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 (기존) 공직자윤리관리시스템 → (변경)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 정비


『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개정(안 제9조제1항)
   - 안치 순서 변경 시계방향을 시계반대방향
  ○ 봉안당, 자연장지 유지관리 개정(안 제11조제2항)
   - 안치시설 외부에 생화 및 조화부착 허용
   - 안치시설 외부 부착물 30일 후 수거 정리 
  ○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자 (안 제12조)
   - 군수가 인정한 사람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의 직급 및 분장사무 규정(안 제26조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기관별 직급·직렬에 따른 정원조정(안 별표 1)


『해남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주민세 용어정비 및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5조 ~ 제7조)
    -【구분】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균등분” ⇒ “개인분” (안 제5조)
      ․ “재산분” ⇒ “사업소분” (안 제6조 ~ 제7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