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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근로자 모집
등록일 2024-02-23 11:39:26 조회수 203
상호 훈문정훈
직종 바리스타, 사무보조 등
분야
고용형태 계약직
인원 1 마감일 채용시까지
작성자 문정훈 연락처 01062820419
급여조건(연봉) 협의 후 결정 근무지역 해남읍
연령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전공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시간/교대
접수방법/서류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청년근로자 제출서류.hwp 파일
훈문정훈 소개서(요약).pdf 파일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근로자 모집
○ 모집대상 : 해남군에 거주(예정)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 2024. 3. ~ 12. (최대 10개월)
○ 근무내용 : 월 급여 2,060,740원 (근무형태 및 시간에 따라 협의 예정)
- (고용형태) 계약직/ 4대보험 보장
-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시간협의 예정)
- (근 무 지) 해남군 해남읍 - (예정직무) 카페 음료제조 및 운영 관리, 보조금사업 운영(집행, 정산, 프로그램 운영등)등
※ 고용형태,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채용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4. 02. 23.(금) ~ 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oonmjhoon@naver.com
○ 1차 서류 합격후 참여기업 대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질문식 면접 진행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의 청년근로자 참여조건
○ (공통요건) 응시기업 소재지에 거주(예정)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근무지와 동일한 소재 주소지로 전입 - 사업 수혜 기간 동안 해당 군 소재 주민등록 유지 의무※ 출생일 기준 : 내년(2024년) 1월 1일 기준※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음※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불가① 사업공고일 기준 취업자 (4대 보험 가입자)
②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최근 3년이내 2년이상 사업에 참여한 자- (직접일자리사업)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예 :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뉴딜로, 마을로, 내일로, DNA+US 등)
③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임원의 기준 :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비상근 이사 포함)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아래 예외에 해당하고, 근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지원가능(예외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예외2)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다음연도 3월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조치(예외3) 방송통신ㆍ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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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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