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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 공고 협조요청

  • 작성자 이행용
  • 작성일 2019-03-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3. 25 ~ 4. 8(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 박**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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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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